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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332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8.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대여하되 대여기간을 2019. 3. 30.까지, 이자율을 연 5% 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18. 12. 18. 1,5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약정 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2019. 1. 6. 피고 회사에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 일인 2019. 3. 30.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5.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3,000만 원을 2019. 5. 25.까지 변제하되 피고 회사는 2019. 1. 6. 자 추가 대여금 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추가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17년 겨울경 D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교류하던 중 D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 10억 원의 투자금을 2018. 11.까지 유치해 주겠다고

제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