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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05 2019노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B’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B’에 가입한 후 그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