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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2고정20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1. 23:52경 안산시 단원구 B 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만20세, 남)의 지갑이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고 피해자가 책을 읽으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800원 상당의 지갑을 1개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