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나20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채무불이행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섬유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는 생활용품, 운동용품, 의류 등의 수입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5. 22.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의류를 제작공급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완사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완사입거래계약과 개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공급해야 하는 개별 물품을 ‘이 사건 의류’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2013. 6. 26.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의류 중 분홍색 3,090벌, 남색 3,423벌, 노란색 2,469벌, 파란색 3,188벌을 납품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의류의 납품이 지체되자 2013. 7. 10.경 원고가 이 사건 의류 제작을 의뢰한 업체들을 방문하여 의류대금 합계 188,992,520원을 지급하고 당시까지 완성된 이 사건 의류 중 분홍색 5,148벌, 남색 5,913벌, 노란색 8,708벌, 파란색 7,032벌을 직접 찾아갔다.

5) 피고는 2013. 6. 22. 이 사건 의류를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방송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위 방송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2013. 7. 초순 진행한 방송 판매에서 이 사건 의류를 세트당 판매가 69,000원에서 할인한 59,000원으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홈쇼핑을 통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가압류 1) 피고는 2013. 7. 18.경 원고에게 미입고, 입고지연으로 인하여 204,255,0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7일 이내에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