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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3 2020노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 동안 599회에 걸쳐 1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 회사에 변제하거나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