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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4:50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노 연로를 연동 로터리 방면에서 그랜드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D 소재 ‘E’ 앞 횡단보도 앞을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다 그쳐 흐린 날씨이므로 평소보다 서 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25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전방 우측으로 진행하여 2 차로에 주차 중이 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고, 위 H 소재 ‘I’ 매장의 전면 유리와 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의 열상,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내사보고 (CCTV 확인, 횡단보도 사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횡단보도 상에 구체적 피해 지점 확인)

1. 진단서 (F)

1. CCTV 영상 CD

1. CCTV 캡 쳐, 목격자 진술 약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