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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5192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L와 M은 1983. 7. 2. 분할전 하남시 K 답 54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M은 1993. 5.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2 지분을 각 1/9씩 상속하였다.

L는 2011. 11. 24.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8269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달라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1. 30.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0㎡는 피고(J)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0㎡는 원고들의 각 1/9 지분 비율의 공유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ㆍ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ㆍ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