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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5 2019가단3164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해시 F 답 1587㎡는 2018. 8. 6. 별지 목록 기재 제1, 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G 답 446㎡는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C은 1988. 9. 30. H와 사이에 H 소유의 분할전 위 F, G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결국 분할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증거금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예약자가 위 증거금과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96. 9. 3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고,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이를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8.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H가 1988. 12. 8. 사망함에 따라, 아들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2018.10.11.20,000,000원,2018.10.29.2,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10.29.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10.30.접수 제10458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은 2019. 8. 27. 사망하였고, 딸 D이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