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국승]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2017구단87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박OO
OO세무서장
2018. 2. 23.
2018. 3.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8. 1. 상속받은 ○○ ○○군 ○○면 ○○리 산○○-○ 임야 28,264㎡를 수회 분할ㆍ양도하였는데, 그 중 2013.경 양도한 같은 리 산 ○○-○ 임야 133㎡와○○-□ 임야 1,355㎡에 관하여 2014.경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원, 양도차익 000,0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본세0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5. 9.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다음, 2016.4. 27.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이에 ○○세무서장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임야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개발
및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 먼저 순차 분할 매도행위 자체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의 경우에도 흔히 일정한 수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 필지의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수 필지로 분할하여 순차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도행위가 사업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임야를 순차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일 뿐 위 임야 이외에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ㆍ매도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 순차 분할 매도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개발ㆍ판매행위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1)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본질적 특성 즉, 그 '개발ㆍ판매'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짐은 물론 사업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발ㆍ판매'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그 '개발ㆍ판매' 자체에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하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ㆍ양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사소한 정도의 개발행위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개발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야를 택지, 농지, 농장, 공업용지 등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하였다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지 아니한 채 임야 상태 그대로 순차 분할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그 사업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3년에는 진입로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암거박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한편 토목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한 후 2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2014년도에는 토목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한 후 8필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개발ㆍ판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3년도 개발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건기에 대한 암거박스(4m×2m×5m) 설치비용 2,500만 원(2013. 7. 30.자 세금계산서), □□중기에 대한 장비사용료 1,000만 원(2013. 7. 30.자 세금계산서), ☆☆콘크리트 맨홀설치비용 등 1,200만 원(2013. 9. 30.자 세금계산서), △△산업에 대한 흄관설치비용 등 4,634,000원(2013. 3. 24.자 거래명세표), ○○군수에 대한 법정부담금 4,578,05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8,670원(2013. 4. 10.자 고지서 겸 영수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분할지적측량비용 1,487,200원(2013. 10. 1.자 견적서)과 1,851,300원(2013. 10. 16.자 견적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1,200,000원(2013. 4. 11.자 매입필증), 토지분할등기비용 1,159,720원(2013. 6. 2.자 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2014년도 개발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에 대한 흄관설치비용 3,106,000원(2014. 11. 29.자 세금계산서), ◎◎중기에 대한 장비사용료와 공사비 2,000만 원(2014. 9. 30.자 세금계산서), 김□□에 대한 공사대금 400만 원(2014. 12. 2.자 거래내역확인증), ○○군수에 대한 법정부담금 10,422,85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58,100원(2014. 5. 27.자 고지서 겸 영수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분할지적측량비용 1,124,200원(2014. 1. 22.자 견적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2,095,000원(2014. 5. 27.자 매입필증), 양도 관련 공인중개사 비용 520만 원(2014. 4. 18.자 영수증)이다.
그런데, ① 원고가 언급하는 2013년도 개발비용 중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분할지적측량비용과 토지분할등기비용은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비용 즉, 위 임야의 진출입 도로에 일부 포장을 하였다거나 자그마한 암거박스, 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임야의 규모와 현황 및 분할ㆍ매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② 원고가 언급하는 2014년도 개발비용은 2013년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2013년도에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직접적인 사유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비용도 위 임야의 규모와 현황 및 분할ㆍ매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각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4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갑 제7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8. 19. '◆◆개발'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로써 원고가 2013년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결국 원고는 넓은 면적의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필요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진입로 포장, 암거설치, 흄관설치 등을 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2013년도 위 임야 분할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