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57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매각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 (2015 년생) 이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2003 년, 2014년) 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