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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5 2016가단54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937호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0. 이 법원 2016본29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인바,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2015. 10. 23.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와 B은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2015. 1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등부 2015년 제662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900,000원은 2015. 8. 21., 중도금 6,300,000원은 2015. 10. 1., 잔금 4,800,000원은 2015. 10. 23.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2015. 10. 23.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인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