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단178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6. 11. 19. 관광통과(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인데, 국적국가에서 대학에 다니던 시절 수니파 무슬림단체인 SIPAH-E-SAHABA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당한 적이 있었고, 이에 국적국가를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지내는 동안 원고의 남동생이 2006. 6. SIPAH-E-SAHABA 단체 사람들로부터 납치되고, 형의 차량이 도난당하는 등 SIPAH-E-SAHABA로부터의 각종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