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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단10206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2012. 10. 17. 경 사격훈련 중 좌측 슬관절 후 외측 손상 및 좌측 슬 관적 외측 반월 상 연골 후 각부 파열( 이하 ’ 이 사건 왼쪽 무릎 상이‘ 라 한다) 의 상이를, 2013. 1. 16. 전투 체육시간에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 우 측 고관 절 와 순 파열( 이하 ‘ 이 사건 오른쪽 고관절 상이’ 라 한다) 의 상이를 입었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5. 각 상이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이 정한 공상 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재해 부상 군경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5구단 342호로 피고의 위 가. 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 원고는 이 사건 왼쪽 무릎 상이 부분에 대하여 공상 군경 요건에, 이 사건 오른쪽 고관절 상이 부분에 대하여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각 해당한다’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 고등법원 2017 누 38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18.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27.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하고 2019.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왼쪽 무릎 상이 및 오른쪽 고관절 상이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결정을 받자 2019. 10. 31.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의 상이 등급을 다시 ‘ 등급기준 미달’ 로 심의의 결하였고, 피고는 2019. 12. 9.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 각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결정(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