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만으로, 피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거나 그러한 불안 내지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후 토지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구조물(갑 제7호증)은 피고가 재배한 버섯을 따가는 사람이 종종 있어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지 한번도 자물쇠를 채워 놓은 적이 없으며(갑 제14호증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③ 앞으로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