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양주골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00:4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D라고 진술하며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