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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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9. 1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9. 11. 19.부터 2021. 11. 19.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100,000원(매월 19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1, 을4) 제4조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1.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2. 19. 차임 3,1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20. 5.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5개월분(2019. 12. 19.부터 2020. 5. 18.까지)의 차임을 2020. 5. 19.까지 지급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20. 5. 12.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피고가 2020. 5. 19.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20.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은 2020.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4, 11,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