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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861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