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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2 2019가단126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경주시 H 도로 614㎡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그 중 피고 F 지분 1/10 전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등의 투자 사업 1) 소외 D, I, J은 피고 E종문회(이하 ‘피고 문중’이라고 한다

) 소유의 분할 전 경주시 K 전 3,867㎡(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 소외 L 소유의 경주시 M 전 228㎡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를 합병한 다음 6개의 필지로 나누어 D은 3필지, I와 J은 각 1필지를 가지고, 나머지 1필지는 공동 도로로 사용하여 각 소유 필지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위 D 등은 피고 문중으로부터 2011. 3. 25. 분할전 경주시 K 전 3,867㎥를 70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매수인은 D의 배우자인 피고 C, I 외 3인으로 기재하였고, ”재실진입로 폭 6m에 대한 지적 평수 확정 후 쌍방 1/2씩 부담(잔금에서 공제), 첨부 지적도와 같이 도로를 하되(위 토지를 관통하는 ‘ㅣ’자 모양의 도로이다) 약간의 변동은 쌍방 허용한다“고 특약하였다. 3) 2011. 4. 15. 피고 F은 피고 C의 대리인 D로부터 경주시 K 답 208평을 매매대금 166,4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 ”분할측량, 도로 포장 등을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특약하였다.

4) 그 후 2011. 4. 25. 매도인 피고 C, D, 피고 F, I, 소외 N(J으로부터 2011. 4. 10. 위 토지 지분을 양수하였다

), 매수인 피고 문중, 매매대금 702,000,000원, 매매목적물 경주시 K 전 3,867㎥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4. 29. 피고 C, D, 피고 F, I, N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각 지분 1/5), 같은 날 경주시 M 전 228㎡에 대하여도 2011.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D, 피고 F, I, N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각 지분 1/5). 5) 한편 위와 같이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인 2011. 4. 28. D은 피고 문중에게 "매수인 C, F, D, I, N 공동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