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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5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 판시 각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등록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