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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7나521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에 있어서는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의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새로 설립한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는 한, 회사가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형태를 함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