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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67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4.) 전인 2013.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고향 마을의 컬트 집단 신앙의 제사장이었고 그 집단은 1년에 1번씩 어린 소년을 제물로 바쳐 죽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의 아버지와 위 종교 부족장은 2009년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원고에게 강요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원고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부족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승계요구도 거세져 결국 부족장의 부하가 2013. 9. 12. 원고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경우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제사장직을 거부하여 위 컬트 집단으로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과 위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