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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사제지간인 피해자 C에게 ‘㈜ D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 국민은행에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2억 3,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E 아파트가 있기는 하나 피담보채무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월 이자만 약 27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며, 한편 ㈜ F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5.경까지 합계 244,8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F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할 것인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중 5,000만 원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2008. 9. 12.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