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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00만 원당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연체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다음날 1,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