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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22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7. 갑 제1호증의 기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지에는 계약일이 ‘2017. 8. 10.’로, 그 붙임서류인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일이 ’2017. 7. 7.‘로 기재되어 있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은 2017. 7. 7.로 인정된다.

피고에게 울산 중구 C 지상에 D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금지급방식 총 공사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총 공사비의 20% 154,000,000원 1차 중도금: 골조 2F 완료 후 총 공사비의 20% 154,000,000원 2차 중도금: 골조 완료 후 총 공사비의 30% 231,000,000원 3차 중도금: 외장 샤시 작업 후 총 공사비의 15% 115,500,000원 잔금: 준공 후 총 공사비의 15% 115,500,000원 C 공사 내용에 관한 부가설명 및 확인서

1. 공사시간: 공사 착공은 9월 초부터 착공토록 하며(변동 있을 수 있음) 시공사는 3월 10일까지 준공을 득하여 건축주에게 건물을 양도하여야 한다.

2. 공사 양도기간: 공사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준공이 늦어질 시에 법적인 근거 기본 산출률에 근거하여 법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는 책임을 다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7.경까지 합계 719,4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무렵 또는 그 이전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8. 4. 30.경 직접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8. 5. 23.경 E(주)와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상 공사 준공일은 2018. 6. 30.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