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5. 7.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분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 피고인이 직접 E을 면접하고 근로 시간, 업무 및 급여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결정하였으며 E의 퇴사를 수차례 만류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한 점, 위 사업장 대표자인 ‘F (1933 년생) 은 피고인의 모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사업주‘ 내지 ’ 사업 경영 담당자‘ 로 봄이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은 E이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 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한 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퇴직 만류 끝에 “ 돈을 안 받고 가겠느냐
”라고 하여 홧김에 “ 돈을 안 받고 나가겠다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말싸움 끝에 내뱉은 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E이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