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합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4. 26. 02:00 ~03 :00 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1g 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화분에 가지고 있던 대마 종자를 심은 후 그때부터 2016. 4. 26. 13:00 경까지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19장

1. 대마 재배 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간이 시 약기 사진 첨부 보고)

1. 감정서(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대마 흡연장비), 감정서( 재배 중 대마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대마 재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가액 합계 6,000원( 흡연한 대마 1 회분 시가 3천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