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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28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423㎡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D, E과 사이에서 D 및 E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남양주시 F 대 256㎡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D, E과 사이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D 및 E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남양주시 C 대 423㎡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및 E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1.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6. D, E과 사이에서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F 소유자가 사용하도록 하여 준다.

"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D, E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87,000,000원, 2016. 5. 13. 잔금으로 1,24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47299호로 근저당권자 G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5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매매대금 일금 사천만 원整 (\40,000,000) 계약금 일금 일시지불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일금 원整은 20 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