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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4298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9. D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원고의 딸인 F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0. 21. 위 404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9.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5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8. 19. 위 505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6. 10. 13.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6. 11. 14. 위 경매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2. 19. 1순위 소액임차인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 22,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1. 11월경 D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2013. 9월경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차하였다가, D의 요청에 의해 2016. 8. 9. 이 사건 건물 505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505호에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