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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5310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부동산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 분할할 경우 분할 후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 분할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