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경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을 6번 방에 입장시켜 하 이트 캔 맥주 (355ml )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의 확인서
1. 단속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