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14. 12. 16. 경, 피고인 B은 2015. 1. 9. 경, E 주식회사는 2016. 5. 19. 경 도시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701호의 공유지 분 1/5 을 각각 취득한 공유자들이고, G은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G은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공유지 분 취득 일부터 2017. 1. 19. 경까지 사이에 주차 장인 위 F 건물 701호 1,133.20㎡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립주택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G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도시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 인 위 건물 주차장 701호를 주거업무시설 군인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건축물 대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