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3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06: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빌라의 1 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301호 출입문 앞까지 갔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너희들이 뭔 데, 한번 붙어 볼까 ”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위 F을 향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385』 피고인은 2015. 10. 20.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2세) 가 운영하는 ‘I 슈퍼 ’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오랜 교도소 생활로 간만에 자유를 보네요,
외상은 잘 안하는데, 훔치거나 빼앗으면 쉬운데, 있다면, 너그러운 맘으로 기록해 놓으세요
’라고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생 탁 2개, 시가 900원 상당의 초코 과자( 자유시간) 1개를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어제 일한 게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좀 꼬였다.
씨 발, 세상이 좃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제 35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