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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편취의 범의 부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제1심 기재와 같이 돈을 받지 않았다. 2) 출자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

3)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서 명시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O의 당심 법정진술 및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다음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조합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으면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