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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6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96,887,720원 및 그 중 877,2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동양건설사업(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과 해상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증권번호 2008.6.23. A D C 동양건설산업 963,930,000원 2008.6.23.~2011.9. 11. E 2) 위 보험계약시 피고 A이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위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A은 원고가 대위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체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2. 17. 피보험자에게 금 877,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3. 10.까지 확정 지연손해금은 619,687,720원이 발생하였고, 2017. 3. 10. 이후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4) D이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 피고 C 및 소외 F, G, H가 있으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및 2017. 3. 10.까지의 지연이자 합계금 1,496,887,720원 및 그 중 원금 877,2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