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4.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G마트’로 306,912,7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5번까지 25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427,444,974원, 범죄일람표 순번 26번부터 239번까지 214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448,101,130원, 범죄일람표 순번 240번부터 270번까지 31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91,174,453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776,308,33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0,422,35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1번부터 288번까지 18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953,765,905원, 범죄일람표 순번 289번부터 613번까지 325회에 걸쳐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