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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61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3,0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곡물 등 운송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2004. 11. 경부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지 입 화물차 기사들에게 곡물의 종류 및 양, 운송거리 등을 정하여 화물을 배차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배차 지정에 따라 지 입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횟수 및 운송 곡물의 종류 등이 결정되고, 이는 곧 기사들의 매출 및 수입과 직결되므로 배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공정하게 배차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 입 화물차 기사인 D으로부터 “ 매 월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할 테니 운송 횟수를 늘려 주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곡물을 배정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9. 4. 30.부터 2016. 10. 17.까지 위 D으로부터 총 87회에 걸쳐 매월 중 순경 20~5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24,9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 경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지 입 화물차 기사들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23,0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입금 자별 입금 내역, 재직증명서 사본, 재직 중인 화물기사 명단, 화물기사별 운송비 내역 (2012. 1. ~ 2018. 5.), C 조직도, 피의자 추가 계좌거래 내역 (2018. 7. 1. ~ 2018. 7. 31.), W, AL 매출 비교, 화물기사별 매출 내역 비교

1. 각 수사보고( 화물기사 G, D의 상납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