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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3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피고 D와 공모하여 2010. 3. 3.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업은행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21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구매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한 원고로 하여금 2010. 7. 27. 보증금액 204,250,000원(=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의 대출금채무 215,000,000원 × 보증비율 95%)을 포함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채무액 301,947,140원을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 C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D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D는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 A와 거래 관계에 있던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