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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