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03:48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료받던 중 담당 간호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 D(여, 28세) 등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어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의사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응급실 현관문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응급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