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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4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 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8. 00:47 경 경산시 압량면 현 흥 리 참외단지 앞( 경산 IC)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4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 이첩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8. 6. 법률 제 1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 재 각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 재 각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