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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4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이전 D과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도착하여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찰관 경사 E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 왜 내한테 이러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가만히 안둔다, 씨발놈들아 내가 호구로 보이나, 개새끼들아, 너거가 법을 좆도 아나, 호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분에 걸쳐 위 D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