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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6가단1147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토지(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제가동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제나동호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5.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16.5㎡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B과 함께 위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6. 4. 10.부터 월 77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4. 10.부터 2016. 7. 10.까지 월 77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8. 10.부터 2016. 11. 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11. 10.경 피고 B에게,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 10. 770만 원, 2017. 2. 10. 및 2017. 3. 10. 각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인도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의 차임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