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9 2020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정차하여 차량통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