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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단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 증제 2호), 필로폰 보관용 종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미상 05:0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23:30 경 전화로 후배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 00: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B가 그곳 가로등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5.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에서, 후배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미상 06:00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E와 F에게 각각 0.1그램 씩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2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시간미 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19: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