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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과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13』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H,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담당하는 I,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J, 경리과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회사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K,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L, M 등과 함께 이른바 ‘평면발광체’ 등을 개발하여 유통시키고, 빌라를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2006. 3. 22.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 투자설명회장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의 계열사인 (주)P에서 전기 없이 빛을 내는 평면발광체를 개발하여 향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며 더욱이 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에 있다. 그러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만일 당신이 기본 1구좌를 110만 원(부가세 10% 포함)으로 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5,000원씩 90회에 걸쳐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135%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이미 위 제품은 국방부에 납품계약도 되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위 회사는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이므로 원금은 전혀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평면발광체 개발사업 등은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