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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59 경 인천 서구 불로 동에 있는 한일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마 전동에 있는 성은 오일 뱅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296%로서 매우 위험한 정도에 달하였고, 종전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