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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두58956 판결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5누70746(2016.10.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818(2016.03.15)

제목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건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0.05.선고 2015누70746 판결

판결선고

2017.02.0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