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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9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61-1 영덕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로부터 90,9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