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E 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피해자의 주식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23. 20:00 경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4,000만 원을, 2017. 2. 24. 경 서울 광진구 F 1 층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각각 주식 매수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4,500만 원으로 ㈜E 의 주식 4,683 주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 (G )에 보관 중, 2017. 3. 14. 경 피해자 명의의 주식계좌( 미래에 셋, H)를 개설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 4,683 주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7. 3. 15. 경 위 주식 400 주, 2017. 3. 16. 위 주식 320 주, 2017. 3. 17. 위 주식 10 주 등 합계 810만 원 상당 730 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피해 자의 위 주식 4,683 주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 4,683 주 전부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식 4,683 주 전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증거 목록 순번 2)
1. 피의 자 계좌의 주식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명의 주식계좌정보 현황 제출 보고), 수사보고 (E 주가 변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