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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6:5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E 쪽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다툰다.

3.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단서 기재와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접촉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이 달려가 차를 세워 상황을 설명하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인 증인 F 역시 법정에서 도로 바닥이 좋지 않은 정도로 생각했을 뿐 접촉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상해와 관련해 증인은 약물 처방과 통원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 때마다 물리 치료를 받았다고 했지만,...